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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6809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49세
사건요약 하비갑개 수술 중 국소마취 후 상태악화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 망인은 비갑개비후 치료를 위하여 피고1 병원에서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기로 하고 2008. 12. 24. 수술 전 검사로서 일반화학, 일반혈액,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 2009. 1. 19. 13:30 경 피고1은 국소마취를 위하여 망인의 하비갑개 부위에 에피네프린이 섞인 리도카인 2cc 정도를 주입하였다.
③ 수초 후 망인은 “어지럽다”라고 말하고선 의식을 잃었고 얼굴색이 변하였으며 CPR 팀이 호출되었다.
④ 피고1의 CPR팀이 13:35경 수술실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망인이 자발호흡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심전도상 심실 조기수축과 서맥(50회/분)이 있었다.
⑤ 피고1은 그후 망인에게 페니라민을 투여하였고, 13:40경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기관 내 삽관 시행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 하였으며, 13:45경 중탄산나트륨, 에피네프린, 도파민을 각 추가 투여하였다.
⑥ 이후 계속되는 심폐소생술에도 망인의 심장박동은 불안정하고 서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1은 14:28경부터 14:49경까지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5:4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리도카인 주입 직후 의식을 소실하고, 당시 심한 저혈압에 심장박동 불안정과 서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파악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에게 신속하게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승압제를 투여하고,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치료를 위해 에피네프린을 즉각 투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달리 피고1이 망인의 사망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피고1의 약제 투여 지연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리도카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독성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급격한 증세 악화에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89,105,02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6,842,008원(92,105,022원×40%)
(4)위자료 : 48,000,000원(참작 : ①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자녀2(각 33,821,004원)
(6)**합계 : 84,842,00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