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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1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3세
사건요약 골수세포 이식술 시술 후 신경 손상
사실관계 ① 원고 1은 2005. 9. 13. 심한 어지럼증, 보행 및 직립 장애 등을 호소하며 성 베드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자기공명영상(MRI) 및 뇌혈관조영술(MRA) 검사 결과 소뇌 부위에 뇌혈관폐색 및 광범위한 뇌경색 현상이 발견되어 소뇌 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② 피고 2는 원고 1에 대하여 주사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다가 주사치료가 끝날 무렵 원고 1이 부축을 받거나 보조기를 사용하면 걸을 수도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에서 원고 1 및 그 가족들에게 골수세포이식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시술을 권하였다.
③ 피고 2는 2005. 9. 26. 원고 1 및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1차 골수세포이식술을 시술하였다. 시술 후 원고 1은 대퇴부 이하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음을 느끼고 시술 다음날 회진을 하던 피고 2에게 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 피고 2는 2005. 10. 28. 2차, 같은 해 11. 29. 3차 골수세포이식술을 시술하였다. 위 3차에 걸친 골수세포이식술의 시술 후 원고 1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게 되고 어지럼증도 호소하지 않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우하지 감각 저하의 증세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시술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하는 바, 기초사실 및 제출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1이 호소하는 감각저하의 주된 부위는 우측 하지 허벅지 외측, 종아리 외측으로 이는 제4 혹은 제5요추 신경근이 지배하는 감각 영역에 가까운 사실, 피고 2는 원고 1의 후상 장골극 측외방에다 직경 3㎜ 정도의 주사바늘을 2-3㎝ 정도의 깊이로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였는바, 위 골수 채취 부위와 척추 신경 부위와의 해부학적 거리, 주사바늘의 삽입 정도 등에 비추어 주사바늘이 척추 신경을 건드릴 확률은 거의 없는 사실, 원고 1은 2004~2005년경 교통사고를 두 차례 당하였고 그 사고로 허리 부위를 치료한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손상케 하거나 원고 1의 증상이 피고 2의 골수세포이식술 시술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2는 원고 1에 대하여 골수세포이식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 1의 보호자인 원고 2에게 그 치료방법 및 내용, 예후 등 원고 1이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 2 등이 피고 2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 2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의 증상이 피고 2의 골수세포이식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