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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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성별/나이 | 여/49세 |
사건요약 | 자궁적출술 중 수혈 대비용 정맥관의 가이드와이어가 부러져 혈관내 유착으로 하지부종, 통증 발생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1. 9. 피고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과 양측 난소 및 난관을 모두 제거하는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 ② 피고병원 의사는 수술을 시행 중 수혈을 위하여 원고의 오른쪽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는데, 위 수술을 마친 후 약 60cm의 가이드 와이어를 원고의 대퇴정맥에 그대로 남겨두었고, 원고는 11. 16. 퇴원하였다. ③ 위 가이드 와이어는 수술 후 원고 몸속에서 두 부분으로 부러져서 하나는 하공정맥 내벽에 유착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장골정맥에서 대퇴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④ 위 2개의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은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2개의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은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와이어가 몸속에 남아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정맥내 혈전이 발생하거나 와이어가 다시 부러져 혈관 파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의료사고는 원고의 하지 부종 및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의 하지 통증과 연관성이 있는 점, 정맥혈전이 발생하는 경우 3~5% 가량에서 폐색전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아울러 위 피고는 위 가이드 와이어를 원고의 체내에서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45,910원 ②향후치료비 : 27,135,5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35,581,466원 (4)위자료 : 46,000,000원(참작 : ① 원고가 현실적으로 생존시까지 와이어를 몸속에 두고 생활하면서 겪는 하지의 통증, 부종, 예기치 못한 간헐적 행동장애②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로 계획된 일상생활이 중단되거나 또는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정) (5)*합계 : 81,581,46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