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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87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9세
사건요약 증식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인한 실명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4.27.부터 1998.5.6.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우안은 포도막염, 좌안은 증식당뇨망막병증과 망막전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 점안액 처방을 받았음.
②원고는 1999.4.30.부터 1999.6.17.까지 피고 병원에서 양안에 증식당뇨망막병증과 연소기백내장, 좌안에 망막전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우안에 면화반이, 좌안에 홍채후유착현상과 양안에 신생혈관이 나타났음을 확인함.
③원고는 1999.7.20. 당뇨에 따른 신경증으로 하지에 통증이 있어서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였음: 1999.8.11. 시력저하에 따른 안과 진찰 결과 우안은 안전수지 3m, 좌안은 10cm에 불과하였음.
④피고는 1999.8.17. 원고에게 우안에 대하여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통증으로 중단하였음.
⑤원고는 1999.8.22. 수술을 위해 안과로 옮겼고 우안은 미세동맥류와 신생혈관이 관찰되었고 양안 모두 위험성이 높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되었음.
⑥위 수술이 연기되어 1999.8.26. 피고의 집도하에 원고의 좌안에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액체-가스 교환술, 눈속레이저 범망막광응고술의 수술이 이루어졌음.
⑦이후 원고는 1999.9.20. 야그 레이저로 홍채절개술 부위를 넓혔고, 1999.9.28. 새로운 부위에 야그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⑧현재 원고는 양안 모두 광각인지불능으로 실명하기에 이르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먼저 피고에 대하여 진료 및 수술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의 외래진료 당시 포도막염, 증식당뇨망막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포도막염의 경우 스테로이드 점안액의 처방으로 족하고, 증식당뇨망막병증의 경우 범망막광응고치료술을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한하여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고 유리체출혈이나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 유리체절제술을 하는 것이므로 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수술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병증의 진행상태를 실피기 위하여 1999.5.10., 5.18. 각 진찰을 하였고 1개원 후 다시 진찰을 하는 등 원고의 증세를 추적관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료과정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의 홍채절개술 시행과 관련하여 홍채절개술을 시행하더라도 다시 동공이 차단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 원고에게 유리체절개술을 다시 시행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에서 볼 때,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보면, 인정사실 및 증거 등을 볼 때, 수술 전․후의 과정 및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