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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261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비장 절제술 시행 후 출혈이 계속되어 혈관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신부전 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5. 2. 9. 성묘를 가다가 앞으로 넘어진 후 복부통증이 심해 그 다음날인 2. 10. 21:17경 피고1. 의료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비장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바, 그 후 출혈이 계속되어 피고2.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부위의 출혈을 발견하고 혈관에 대한 혈관결찰술을 시행하여 출혈이 멈추게 되었으나 결국 원고에게 신부전 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1. 의료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
피고 의료원은 수술과정에서 비장을 절제하고 장간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출혈 부위로 보이는 부분의 지혈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혈조치를 하더라도 혈압회복으로 인한 재출혈, 혈액응고기능 저하로 인한 재출혈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 의료원이 적절한 지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의료원은 수술 후 배액관을 수술 부위에 삽입하여 재출혈 여부를 관찰하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통상적으로 배액관을 통해 혈성누출액이 나오므로 그것이 수술 부위의 잔존 혈액인지 새로운 출혈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혈제를 투여하다가 2005. 2. 11. 10:50경 수술 부위에서 신선한 피가 나오자 이를 재출혈로 보고 신속히 피고2.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피고1. 의료원이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2. 병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
피고 대학병원은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로 출혈부위에 대한 응급지혈을 시행한 후 헤모글로빈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 지혈이 된 것으로 보았고, 그 후 원고의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2005. 2. 12. 08:50경 원고 의 출혈 양상(bleeding)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약간 번져가며 젖는 정도(oozing)로서 이것이 기존에 나와 있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색전술을 시행한 부위 외에 다른 부위의 출혈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관찰을 하였는데, 2005. 2. 12. 원고에게 급성신부전증상이 나타나자 혈액투석을 하였고, 2005. 2. 13.에 이르러 배액관에 신선한 피가 나오므로 재출혈로 보아 혈관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 대학병원의 위와 같은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