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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227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맹장염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실관계 ➀ 원고는 2004.3.24. 12:46 복부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외과전문의 피고2.는 원고의 병명을 충수돌기염(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7:00경부터 충수돌기절제술을 시작하였음
➁ 수술에 앞서 소속 마취전문의 피고3.은 원고의 마취를 위한 기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장애가 될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➂ 그 후 피고3.은 척추마취 대신에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자 후두경으로 원고의 기관 입구를 살펴보았으나 기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도 포기하고, 대신 마스크를 안면에 밀착시켜 산소, 마취약제(enflurance) 등을 흡입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를 마취시킴.
➃ 이어는 피고2.가 원고의 복막을 개복하여 충수돌기를 절제하던 중 맥박이 서서히 뛰는 서맥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3.이 원고에게 atropine을 2회 정맥주사하자 맥박이 정상 범위내로 회복됨.
➄ 원고는 위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이후의 계속저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수술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효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뇌손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위 수술과정에서 마취전문의인 피고3.이 마취시술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도 피고3.의 사용자로서 피고3.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하여 피고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손상부위(중복장해) : 뇌(중추신경계)
②기대여명(2011.2.8.까지)/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70,352,26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44,330원
②향후치료비 : 1,799,663원/월(정기금)
③보조구비 : 2,685,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7,991,216원(275,982,432원×50%)
(4)기타 공제액 등 : 3,944,420원(지급한 장애연금), 10,919,316원(지급한 치료비 및 입원비)
(5)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
(6)*합계
①일시금 : 133,127,480원
②정기금 : 2,106,762원/월(2007.4.24. ~ 2008.1.24.)/ 2,100,092원/월(2008.1.25. ~ 2009.1.24.)/ 1,969,052원/월(2009.1.25. ~ 사망시)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