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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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227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40세 |
사건요약 | 맹장염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2004.3.24. 12:46 복부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외과전문의 피고2.는 원고의 병명을 충수돌기염(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7:00경부터 충수돌기절제술을 시작하였음 ➁ 수술에 앞서 소속 마취전문의 피고3.은 원고의 마취를 위한 기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장애가 될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➂ 그 후 피고3.은 척추마취 대신에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자 후두경으로 원고의 기관 입구를 살펴보았으나 기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도 포기하고, 대신 마스크를 안면에 밀착시켜 산소, 마취약제(enflurance) 등을 흡입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를 마취시킴. ➃ 이어는 피고2.가 원고의 복막을 개복하여 충수돌기를 절제하던 중 맥박이 서서히 뛰는 서맥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3.이 원고에게 atropine을 2회 정맥주사하자 맥박이 정상 범위내로 회복됨. ➄ 원고는 위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이후의 계속저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수술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효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뇌손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위 수술과정에서 마취전문의인 피고3.이 마취시술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도 피고3.의 사용자로서 피고3.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하여 피고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손상부위(중복장해) : 뇌(중추신경계) ②기대여명(2011.2.8.까지)/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70,352,26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44,330원 ②향후치료비 : 1,799,663원/월(정기금) ③보조구비 : 2,685,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7,991,216원(275,982,432원×50%) (4)기타 공제액 등 : 3,944,420원(지급한 장애연금), 10,919,316원(지급한 치료비 및 입원비) (5)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 (6)*합계 ①일시금 : 133,127,480원 ②정기금 : 2,106,762원/월(2007.4.24. ~ 2008.1.24.)/ 2,100,092원/월(2008.1.25. ~ 2009.1.24.)/ 1,969,052원/월(2009.1.25. ~ 사망시)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