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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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149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38세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받았으나 마미신경총 마비 증상 발생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8. 4. 14.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4. 20. 제3,4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마미신경총 마비 증상을 보였다. ② 이에 피고병원은 4. 28. 원고를 S대학 병원으로 전원 시켰는데 5. 4. 검사결과 마미신경섬유들이 끊어진 부분은 없었으나 신경섬유가 밀려져 나와 부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대학 병원에서 후방감압술과 경막 이식을 시행 받고서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현재도 제5요추, 제1천추 신경근병증과 제3-4,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남아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병적 증상은 수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당시에는 원고에게 하지마비를 초래할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사건 수술 직후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위 S대학 병원 전원 당시 신경섬유가 밀려져 나와 부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으로 척추신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담당의가 수술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술기구가 신경을 세게 압박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부 협착증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요추부 ②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③금액 : 37,408,1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88,661원 ②보조구비 : 2,544,476원 (3)책임제한 ①비울 : 70% ②금액 : 32,578,928원(46,541,327원×7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37,578,92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