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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14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8세
사건요약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받았으나 마미신경총 마비 증상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8. 4. 14.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4. 20. 제3,4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마미신경총 마비 증상을 보였다.
② 이에 피고병원은 4. 28. 원고를 S대학 병원으로 전원 시켰는데 5. 4. 검사결과 마미신경섬유들이 끊어진 부분은 없었으나 신경섬유가 밀려져 나와 부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 대학 병원에서 후방감압술과 경막 이식을 시행 받고서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현재도 제5요추, 제1천추 신경근병증과 제3-4,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남아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병적 증상은 수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당시에는 원고에게 하지마비를 초래할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사건 수술 직후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위 S대학 병원 전원 당시 신경섬유가 밀려져 나와 부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으로 척추신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담당의가 수술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술기구가 신경을 세게 압박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부 협착증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요추부
②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③금액 : 37,408,1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88,661원
②보조구비 : 2,544,476원
(3)책임제한
①비울 : 70%
②금액 : 32,578,928원(46,541,327원×7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37,578,92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