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 | 내과 | 협심증 등 의심 응급 환자의 처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63067 |
971 | 정형외과 | 고관절 수술 시행 후 피부견인기 사용에 의한 우측 족배부 피부괴사와 신전건 손상을 야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가단2309 |
970 | 내과 | 당뇨 등 합병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던 중 무단 외출 중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음. | 광주지방법원 99가합11337 |
969 | 흉부외과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서울고등법원 2006나69433 |
968 | 흉부외과 | 흉부 교감신경 차단술 시행 후 허벅지의 다한증 및 손가락 저림 등의 후유증 발생 | 서울고등법원 2008나12912 |
967 | 정형외과 | 발가락 골절 수술 후 병실에서 경과 관찰 중 경련 후 사망. |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5995 |
966 | 일반외과 | 유방암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음 | 서울고등법원 2007나58799 |
965 | 일반외과 |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로 유방암 진단(오진 판독) 후 유방절제 수술을 시행함 | 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 |
964 | 일반외과 | 복막위점액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난 후 대수술을 받음 | 서울고등법원 2008나17672 |
963 | 일반외과 | 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췌장염 치료 중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서울고등법원 2008나55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