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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972내과협심증 등 의심 응급 환자의 처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63067
971정형외과고관절 수술 시행 후 피부견인기 사용에 의한 우측 족배부 피부괴사와 신전건 손상을 야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가단2309
970내과당뇨 등 합병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던 중 무단 외출 중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음. 광주지방법원 99가합11337
969흉부외과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서울고등법원 2006나69433
968흉부외과흉부 교감신경 차단술 시행 후 허벅지의 다한증 및 손가락 저림 등의 후유증 발생서울고등법원 2008나12912
967정형외과발가락 골절 수술 후 병실에서 경과 관찰 중 경련 후 사망.광주지방법원 2003가합5995
966일반외과 유방암 오진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음서울고등법원 2007나58799
965일반외과다른 환자의 조직검체로 유방암 진단(오진 판독) 후 유방절제 수술을 시행함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
964일반외과복막위점액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난 후 대수술을 받음서울고등법원 2008나17672
963일반외과뇌수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췌장염 치료 중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서울고등법원 2008나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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