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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892일반외과갑상선 수술 후 환자의 관찰 및 응급조치 소홀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7976
891일반외과 오진으로 늦어진 복막염 수술 후 2차 감염으로 인한 장 유착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59680
890일반외과 충수돌기염 대하여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해 충수돌기 천공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366
889일반외과직장복원 수술 과정에서 방광에 열상을 가해 구멍을 발생시킴.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19805
888일반외과 유방 종양 절제술 중 제거 되지 않은 이물질 존재를 확인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3482
887일반외과치핵수술을 치열수술로 잘못 결정하여 수술 시행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37768
886일반외과충수돌기절제술 시술 후 사망에 이름서울고등법원 2003나32942
885일반외과 간 절제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동맥선 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저산소송 뇌손상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28860
884일반외과하지동맥 폐쇄증 수술 상 과오로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5357
883일반외과신경초종을 흉부 X선 검사만으로 임파선 결절로 진단 후 절제 생검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함서울고등법원 2003나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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