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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722내과관상동맥확장술을 받다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심장이 정지되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230
721내과신부전 환자에게 할리페리돌 투약 후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4757
720내과호흡곤란에 대해 스테로이드제 투여 후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16446
719내과주사시술 후 둔부 농양 및 패혈증 발생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0316
718내과급성 심근경색인 환자에 대하여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258
717내과빈혈 등 치료로 입원 중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척추 골절이 발생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69025
716내과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사망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71
715내과봉와직염이었던 망인이 포도상구균 독성 쇽 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성 쇽으로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3048
714내과스텐트삽입술 시행 중 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2484
713내과항갑상선제를 투약한 환자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간부전으로 사망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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