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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512산부인과질식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추정되어 뇌성마비, 발작 등 후유장애가 예상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7563
511산부인과양막조기파수로 분만된 미숙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및 경련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의 검사 등 조치 소홀로 뇌병변 장애 진..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5885
510산부인과분만과정에서 태아 및 산모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출산 후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병변이 나타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9139
509산부인과유도분만 시도 중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뇌실내출혈 및 원인불명의 발달장애 및 경련증상이 나타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0198
508산부인과유도분만을 시도하던 중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하였으나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진행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8029
507산부인과자궁경부암의 진단을 하지 못하고 비뇨기과 진료를 하던 중 전이 암으로 판단되어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634
506산부인과쌍생아 분만 후 산모의 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전원 조치 등 처치를 하였으나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9187
505산부인과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상태의 발생으로 뇌성마비에 이름.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4225
504산부인과조기양막파수로 인한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신생아의 조기신생아 폐혈증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 의증 등 진단 후 뇌성마..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6263
503산부인과자궁외임신을 임신낭으로 오진한 결과 난관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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