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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592신경외과검사결과 척수이분증이 관찰되어 수술 후 신경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발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646
591신경외과교통사고 환자의 경추 손상에 대한 손상부위 수술로 인한 완전사지마비 발생.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5761
590신경외과뇌심부자극술을 시술 받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사지마비 상태가 됨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3672
589신경외과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진료를 하던 중 나트륨수치의 상승으로 의식 상실된 후 식물인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9096
588신경외과뇌종양제거술 시행한 후, 두통 및 뇌실염 치료를 위한 수술 후 전실되어 검사한 결과 MRSA에 감염되어 뇌손상을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309
587신경외과뇌동맥류 수술 지연으로 장애 발생.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8753
586신경외과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시신경 손상에 의하여 실명이 됨.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40845
585신경외과지주막하 출혈을 편두통으로 오진하여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 및 수두증이 발생하고, 사지마비 등 장애상태에 이름.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4631
584신경외과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지연(오진)으로 폐색전증을 야기하여 사망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9599
583신경외과경추 추간판 수술 후 호흡곤란을 이유로 재수술을 하였으나 고음발성장애 및 연하곤란장애를 호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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