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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442정형외과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수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다리가 휘는 장해를 입음.서울서부지방법원 95가합17137
441정형외과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등 수술 후 마미증후군의 발생으로 일상생활의 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2096
440정형외과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 및 수술 후 경과를 보이던 중 MRSA(황색 포도상구균)감염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48588
439산부인과견갑난산으로 인하여 상완신경총 마비가 발생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8287
438산부인과분만 중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태아의 사산 후 치료받던 산모도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456
437산부인과경막외차단술을 통한 무통 분만 중 태아조기박리, 자궁출혈 등이 발생하여 응급 조치 등을 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4548
436산부인과산모가 산전 진찰 중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암 등을 의심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미숙아 출산 후 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7362
435산부인과조산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해 MRSA감염 등에 의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의 장애가 남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439
434산부인과자궁경부암의 오진으로 사망에 이름.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5575
433산부인과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 후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상태가 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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