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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572소아청소년과탈수 상태 진단 못해 부적절한 수액요법으로 사망에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058
571소아청소년과소아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처치 등을 하였으나 보행 및 동작 등의 장애가 발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3774
570소아청소년과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 심장 내 혈종 및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사망에 이름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733
569소아청소년과영아에 대한 신경안정제 및 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 발생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1048
568소아청소년과미숙아에 대한 고농도 산소 투여로 미숙아 망막증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406
567소아청소년과모유수유 직후 채혈검사 시행 중 기도폐쇄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956
566소아청소년과산전 진찰 중 간종괴 발견 상태로 출생한 영아의 호흡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치료 중 사망에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4421
565소아청소년과신생아 패혈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6198
564소아청소년과뇌막염에 대한 요추천자 검사상 상태 악화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5476
563소아청소년과지방척수수막류 검사 및 진단 지연으로 불완전 하지 마비 등 장애를 입음.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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