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 | 산부인과 | 단일양막 단일융모태반 쌍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의 분만 지연의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생. | 광주지방법원 2001가합2756 |
471 | 산부인과 | 의료진의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인하여 장시간 출산이 지연되어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뇌저산소증, 뇌성마비, 사지마.. | 전주지방법원 98가합3497 |
470 | 정형외과 | 척추교정을 위한 골유합술 시행 후 감염성으로 인한 심낭염이 발생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8483 |
469 | 정형외과 | 척추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5576 |
468 | 정형외과 |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이 염좌 및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등으로 진단이 나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184 |
467 | 정형외과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발꿈치 골절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수면장애 등 후유증 발생을 주장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118 |
466 | 정형외과 | 할로베스트 핀 고정부위 관리 소홀로 MRSA감염에 의한 뇌농양 발생 |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9441 |
465 | 산부인과 |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보여 전원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성마비를 초래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9059 |
464 | 정형외과 | 슬개골 수술 후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슬개골 아탈구의 후유장애가 남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2865 |
463 | 정형외과 | 주관절 탈골에 대한 수술 후 부작용 발생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1457(화해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