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리스트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472산부인과단일양막 단일융모태반 쌍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의 분만 지연의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생.광주지방법원 2001가합2756
471산부인과의료진의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인하여 장시간 출산이 지연되어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뇌저산소증, 뇌성마비, 사지마..전주지방법원 98가합3497
470정형외과척추교정을 위한 골유합술 시행 후 감염성으로 인한 심낭염이 발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8483
469정형외과척추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5576
468정형외과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이 염좌 및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등으로 진단이 나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184
467정형외과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발꿈치 골절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수면장애 등 후유증 발생을 주장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118
466정형외과할로베스트 핀 고정부위 관리 소홀로 MRSA감염에 의한 뇌농양 발생의정부지방법원 2008나9441
465산부인과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보여 전원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성마비를 초래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9059
464정형외과슬개골 수술 후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슬개골 아탈구의 후유장애가 남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2865
463정형외과주관절 탈골에 대한 수술 후 부작용 발생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1457(화해권고)
<<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