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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462정형외과3차례에 걸쳐 허리 수술을 받은 후 감염 및 골수염, 복벽균열 및 탈장증 등 후유증으로 인한 양하지 굴곡, 근력약화가 나타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7498
461정형외과‘O자’형 다리의 교정술 후 보행장애 및 흉터 등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름.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9942
460정형외과환자의 병증과 상관이 없는 척추내고정기를 제거한 후 척추후만증 및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7916
459정형외과골절 수술 후 횡문근 분해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퇴원 후 골 불유합 및 신경의 부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9410
458정형외과부대내 축구경기를 하다가 발목 등에 부상을 입어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심부정맥 혈전증 등 진단 및 공상 판정을 받아 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7370
457정형외과대퇴골 골절에 대한 효과 없는 수술 시행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2600
456정형외과흉, 요추부 압박골절 진단지연으로 척추 후만증 등 후유장애가 발생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8829
455정형외과추간판탈출증치료를 위한 척추궁절제술 등 시술 후 혈관 손상에 의한 실혈로 인하여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45785
454정형외과인대 파열 및 손상에 대한 시술 및 물리치료 등을 거쳐 재건술을 받은 후 하중장애, 운동제한 등 장애가 남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4810
453정형외과대퇴골절 고정술 후 하지단축 및 대퇴골두 괴사가 발생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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