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리스트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272내과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중 심정지로 사망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0124
271내과펜타조신 과량투여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98가합215811
270내과기관절개 교체상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야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4153
269흉부외과원고는 흉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소 대동맥박리증 진단을 받고 상행대동맥과 동맥궁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마비 등 뇌경색증..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4617
268흉부외과망인은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후 심실세동 증상을 보여 처치 등을 하였으나 결국 사망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594
267흉부외과원고는 선천성 대동맥판막부전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심장수술 (Ross수술)과정에서 동맥 하나가 손상되어 처치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8700
266흉부외과망인은 뇌졸중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전원되어 관상동맥경화증을 진단받았음. 이후 관상동맥..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2496
265흉부외과원고는 선천성 구개파열증 및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영아로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개심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광주지방법원 97가합15830
264흉부외과당뇨와 고혈압의 기왕병력이 있는 망인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협착소견으로 관상동맥우회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498
263흉부외과흉벽 함몰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즉시 수술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당시 고등학생인 사정으로 1년6월여가 지난 후 너스바 삽입수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6656
<<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