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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412산부인과분만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주산기 가사, 신생아 패혈증 등 진단을 받고 뇌성마비의 장애가 남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7278
411산부인과전치태반인 태아를 만출하였으나 질출혈 및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함.전주지방법원 92가합4344
410산부인과자궁 내 피임장치 제거수술을 하던 중 자궁천공 및 소장천공이 발생함.창원지방법원 2009나9687
409산부인과자궁적출술 시행하던 중 동맥혈관을 손상시켜 장골동맥의 폐쇄를 초래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2219
408산부인과푸싱의 방법으로 분만한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자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사로 사망에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9657
407산부인과수술 환자의 음식물에 의한 기관흡입성 질식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서울고등법원 2003나1412
406산부인과자궁외임신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고, 소파수술 후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결국 사망에..서울고등법원 99나26964
405산부인과수술 환자의 음식물에 의한 기관흡입성 질식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3990
404산부인과산모의 충수염 및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함.울산지방법원 2005가합5498(조정결정)
403산부인과자궁외임신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못한 뒤 소파수술을 하였으나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합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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