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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312내과대장내시경검사 시행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복막염 등으로 인하여 사망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2258
311내과알콜성 만성간염 환자의 식도 진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니조랄 현탄액을 처방 및 복용한 후 실신 및 혼수상태를 야기하여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8639
310내과약물 투약 후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의 발생 및 당뇨병 진단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1712
309내과관상동맥확장술 후 협착 된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던 중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심장기능이 정지되어 뇌손상을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230
308내과기왕의 간질환자에 대한 사이버나이프 시술 후 방사선 식도염이 발생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50015
307내과스테로이드(소론도정) 처방 및 복용 후 골괴사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0542
306내과젤폼을 이용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술 받은 후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35
305내과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진단 및 처방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원 등 응급조치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25268
304내과심부정맥혈전증 치료를 위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후 뇌간내출혈로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220
303내과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고주파절제술 시행 후 뇌경색 등 검사지연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지마비의 상태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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