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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82치과원고는 치아의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은염 및 치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시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5156
81치과임플란트 시술 후 우측 하순, 잇몸 및 이부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 발생.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53549
80치과원고는 여성으로서 교정치료를 받아 오던 중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거쳐 다시 치아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염과 치아의 심한 동..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517
79치과원고는 소외 치과병원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계약을 하고 피고인 담당의사의 시술을 받았으나 불편한 점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5560
78치과이전부터 하악 전치부 보철물의 ‘심한 운동후에 욱신거림’이라는 증세를 가지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근관치료 및..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4467
77치과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아 교정치료 후 치은염과 치주염의 부작용이 발생함.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4804
76치과원고는 치아 부위에 열감 및 종창(구강저 봉와직염)이 생겨 호흡곤란 등 증세가 심각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비(鼻)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6610
75치과원고는 어금니에 금을 때운 것이 떨어져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개구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후 턱관절의 장애가 생김.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19815
74치과원고는 치아의 치관파절 및 치주염으로 진단받은 후 보철물 장착, 교합조정 시술을 받았으나 하악관절장애, 치아 안면 기능장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613
73치과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우측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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