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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52소아청소년과신생아감염에 의한 황달증세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못하여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야기하여 뇌성마비 상태에 이름.창원지방법원 99가합328
151소아청소년과급성 인두염 진단의 지연(오진)으로 인한 패혈증 야기로 사망에 이름.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2521
150소아청소년과폐렴을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오진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6673
149소아청소년과신생아(미숙아)의 출생 후 관찰치료 중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성 관절염과 이에 동반된 골수염의 후유증이 발생함.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5645
148소아청소년과출생 후 신생아에 대한 수혈로 인한 B염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6385
147소아청소년과간질을 단순 감기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혀 간질중첩증으로 사망함.대구지방법원 99가합7460
146소아청소년과신생아 탈수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4189
145소아청소년과가족력(요소회로대사이상)있는 전해질 대사 질환자인 유아에 대한 검사 및 처치 등을 하던 중 사망에 이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653
144소아청소년과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주사) 후 소뇌성 운동실조증 상태가 발생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8195
143소아청소년과신생아에 대하여 항생제의 일종인 토브라마이신을 투여한 후 청각장애가 발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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