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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12산부인과태아의 상태를 적절히 검사, 관찰하지 못하여 사망한 상태로 만출됨.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879
111비뇨기과전립선 절제술 시행 후 역행성 사정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6599
110비뇨기과요로협착확장술 시행 후 음경만곡증 발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6929
109산부인과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틀 후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처치 및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3623
108소아청소년과세균성 뇌막염을 오진하여 청각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8468
107비뇨기과혈관종을 신우암으로 오진하여 방광절제(설명의무 위반만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5810
106소아청소년과라이증후군의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서울고등법원 2001나58933
105마취통증의학과병원에서 마취용 가스통을 교체한 후 전신마취를 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5170
104내과골수이식(1, 2차) 후 출혈성 방광염이 진행되어 수술(1, 2차) 등 처치를 하였으나 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76(반소)
103내과폐렴 증세로 내원하여 늑막염 추정진단을 받아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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