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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4252산부인과질식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추정되어 뇌성마비, 발작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서울고법 2008나38877
4251산부인과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한 산모의 여러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패혈증 및 고열성 뇌손상이 발생..대구고법 2007나8731
4250산부인과흡입분만으로 신새아를 출산한 직후 청색증 및 태변착색 등 나타나 처치를 하였으나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서울고법 2007나56113
4249산부인과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호흡이 없어 15분 지나 기관삽관하였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장해를 입게..서울고법 2007나12465
4248산부인과초산모에 대한 유도분만 과정 중 태아곤란 상태가 발생하여 흡입분만으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가사로 인한 뇌성마비, 흡인성 폐..서울고법 2008나30279
4247산부인과신생아 출산 후 전신쇠약 등으로 입원 및 검사 결과 염증성 척수염 진단 하에 치료 등을 받았으나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 장..서울고법 2008나14802
4246산부인과발열, 경련이 있는 산모에 대한 진단 및 검사 지연으로 뇌수막염의 악화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서울고법 2008나9862
4245산부인과산전진출 중 태위 두정위 진단을 받은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부전 등 신생아 가사 상태 발생하..서울고법 2008나39764
4244산부인과제왕절개술 통한 출생 후 3일이 지나 신생아 패혈증 및 세균성 수막염(프로테우스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출혈성 뇌경색 진단을 ..부산고법 2007나15080
4243산부인과제왕절개술 중 감입태반을 발견하고 용수박리술과 큐렛을 사용한 소파술로 태반을 제거하였으나 과다출혈 발생하여 심폐정지로 ..서울고법 2007나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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