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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3742정형외과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방사통 및 배뇨곤란 등 후유증이 발생함.서울고등 2009나84372
3741정형외과골절 수술 후 횡문근 분해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퇴원 후 골 불유합 및 신경의 부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함.서울고법 2009나72218
3740정형외과척추교정을 위한 골유합술 시행 후 감염성으로 인한 심낭염이 발생함.서울고법 2010나14508
3739정형외과최초 진료 결과 봉와직염 의증하에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류마티스 내과 및 혈액종양 내과 등 협진하에 웨버크..서울고법 2010나125590
3738정형외과싸움 중 경동맥 파열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전원 및 수술을 받았으나 연하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 조영제 사용 연하 영상조..서울고법 2007나93891
3737응급의학교통사고 인한 부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등 진찰 결과 우측 손의 골절과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을 확인 후 수액 및 항..대전고법 2010나942
3736응급의학고지혈증 및 당뇨병 환자가 응급실 내원 검사 및 약물 치료 중 심근경색의 징후를 판단하지 못하여 2시간 30여분이 지나 급작스..부산고법 2007나22002
3735응급의학식사 후 구토, 복통 등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진찰 후 급성위장염(의증) 진단 하에 약물 등 주사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부산고법 2009나14722
3734응급의학찔려 응급실 내원 당시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로 당직의 등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수혈 등 처치를 한 후 혈압이 회복되자 수..부산고법 2009나17523
3733응급의학응급실에서 CT검사 위해 진통제인 페치딘 및 식염수를 정맥주사한 후 사지경직 및 청색증 발생 등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서울고법 2008나11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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