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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962일반외과담낭절제술 중 혈관종에 출혈을 야기하여 뇌손상 발생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22550
1961일반외과복부통증 및 골반통증으로 내원하여 충수염을 진단받지 못하여 수술이 지연되어 염증이 심하게 됨.서울남부 2012가단71149
1960일반외과하지정맥류로 수술 후 혈관손상으로 대퇴정맥이 폐쇄되어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다리 부종, 통증, 피부변색이 남음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4877
1959일반외과급성담낭염으로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 후 담도협착으로 인한 황달증세 및 빌리루빈이 상승함.서울남부 2013가단18299
1958일반외과계속된 간암 재발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담낭 전이로 수술 후 결장 천공 및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수원지방법원2013가합8789
1957일반외과만성신장부전으로 신이식 수술 후 림프증식질환 발생하여 이식신장제거 및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됨.서울지방법원98가합401
1956일반외과췌장의 종양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면서 원고에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비장도 함께 적출함 대구지방법원2012가단45600
1955일반외과복막염의 진단지연으로 사망 대법원/2001다35310
1954일반외과교통사고 후 소장파열에 의한 급성복막염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보여 복벽탈장 진단받고 수술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54565
1953일반외과경항문직장절제술 중 장시간 부동으로 인한 신경눌림으로 양측좌골신경손상됨.서울지방법원98가합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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