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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912신경외과요추압박골절과 발가락 열상으로 입원 중 병원균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인천지방법원 2007가단42435
1911신경외과요추천자(뇌조조영술 검사) 후 척수신경 손상 발생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6409
1910신경외과뇌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097(본소) 2008가합11026(반소)
1909신경외과신경초종으로 제거 수술 후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하였으나 양성으로 판명됨. 대법원 2006다15779
1908신경외과임신중독증을 방치하여 뇌출혈 발생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423
1907신경외과뇌경색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오진하여 왼쪽 편부전마비 등의 장애가 초래됨.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190
1906신경외과뇌종양절제술 후 복시 및 운동실조증의 후유증 발생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가합27931
1905신경외과종양세포 확진 전 뇌종양으로 다른 치료법 시도하기 전에 수술부터 시행한 것에 대하여 상고함. 대법원 2005다64781
1904신경외과1차 수술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여 MRSA발현시 중간내성을 갖게 하여 치료를 곤란하게 한 과실서울고등법원 2006나43639
1903신경과발열, 두통으로 입원하여 뇌막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항결핵제 치료를 받는 중 중증도의 대뇌기능 이상 및 호흡마비로 사망함. 대구지방법원2000가합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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