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 | 신경과 | 뇌경색으로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후에도 뇌대사 감소증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 | 서울고등법원2013나74839 |
1901 | 신경과 | 두통, 안구통, 현기증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위한 MRI촬영이 지연되어 뇌경색 진단이 지연됨. | 전주지방법원2013나8406 |
1900 | 소아과 | 영유아 검진에서 정류고환을 확인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됨 | 전주지방법원2013단6447 |
1899 | 소아과 | 미숙아 위관수유 역류로 심정지 발생. |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511 |
1898 | 소아과 | 간기능 수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아닌 ‘충수대변매복증’을 ‘충수돌기염’으로 판단, 수술하여 간성 혼수 상태에 .. |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87 |
1897 | 소아과 | 라이증후군 진단지연으로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망함
| 대구고등법원/2008나8912 |
1896 | 소아과 | 심실빈맥으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및 약물치료를 받는 중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9786 |
1895 | 소아과 | 횡경막탈장에 대한 조기진단을 받지 못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7103 |
1894 | 소아과 | 뇌출혈로 수술후 저혈량 상태인 망아의 조기 수혈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사망하게 한 과실. |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9505 |
1893 | 소아과 | 뇌수막염 진단을 위해 요추천자 시행 시 진정이 되지 않아 진정제를 여러번 과용량 투여 후 호흡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함.. |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