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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902신경과뇌경색으로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후에도 뇌대사 감소증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서울고등법원2013나74839
1901신경과두통, 안구통, 현기증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위한 MRI촬영이 지연되어 뇌경색 진단이 지연됨.전주지방법원2013나8406
1900소아과영유아 검진에서 정류고환을 확인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됨전주지방법원2013단6447
1899소아과미숙아 위관수유 역류로 심정지 발생.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511
1898소아과간기능 수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아닌 ‘충수대변매복증’을 ‘충수돌기염’으로 판단, 수술하여 간성 혼수 상태에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87
1897소아과라이증후군 진단지연으로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망함 대구고등법원/2008나8912
1896소아과심실빈맥으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및 약물치료를 받는 중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9786
1895소아과횡경막탈장에 대한 조기진단을 받지 못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7103
1894소아과뇌출혈로 수술후 저혈량 상태인 망아의 조기 수혈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사망하게 한 과실.대구지방법원 2008가합9505
1893소아과뇌수막염 진단을 위해 요추천자 시행 시 진정이 되지 않아 진정제를 여러번 과용량 투여 후 호흡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함..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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