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 일반외과 | 손에 전기 화상을 입고 12일간 보존적 치료 후 괴사된 부위를 절단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96나7726 |
1121 | 일반외과 | 장간막 결손에 의한 소장탈장 진단의 지연으로 인해 수술이 늦어져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됨 |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5015 |
1120 | 일반외과 | 마비성 장폐쇄에 의한 장 괴사 상태로 내과적 치료만 하다 수술이 늦어져 심정지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됨. |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816 |
1119 | 일반외과 | 천공성 충수염의 합병증인 신부전이나 폐부종 등의 발생에 대한 관찰 소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2852 |
1118 | 일반외과 | 담낭염으로 수술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 | 부산지방법원 2007나4561 |
1117 | 일반외과 | 유방종괴 절제술 시행 후 유방의 발육 저하 및 성장이 정지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5825 |
1116 | 일반외과 | 충수돌기염을 오진하여 수술 시기를 놓침. |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3461 |
1115 | 일반외과 | 유방암 환자에게서 뇌연수막 전이를 오진하여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후 탈모가 발생함. |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978 |
1114 | 일반외과 | 교액성 장폐쇄의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진행 중 심정지 발생 및 뇌손상을 입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3396 |
1113 | 일반외과 | 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 후 회복 관찰 중 패혈증으로 뇌손상 등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