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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122일반외과손에 전기 화상을 입고 12일간 보존적 치료 후 괴사된 부위를 절단하였음서울고등법원 96나7726
1121일반외과장간막 결손에 의한 소장탈장 진단의 지연으로 인해 수술이 늦어져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됨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5015
1120일반외과마비성 장폐쇄에 의한 장 괴사 상태로 내과적 치료만 하다 수술이 늦어져 심정지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됨.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816
1119일반외과천공성 충수염의 합병증인 신부전이나 폐부종 등의 발생에 대한 관찰 소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2852
1118일반외과담낭염으로 수술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부산지방법원 2007나4561
1117일반외과유방종괴 절제술 시행 후 유방의 발육 저하 및 성장이 정지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5825
1116일반외과충수돌기염을 오진하여 수술 시기를 놓침.부산지방법원 2005가단3461
1115일반외과유방암 환자에게서 뇌연수막 전이를 오진하여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후 탈모가 발생함.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978
1114일반외과교액성 장폐쇄의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진행 중 심정지 발생 및 뇌손상을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3396
1113일반외과범발성 복막염으로 수술 후 회복 관찰 중 패혈증으로 뇌손상 등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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