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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982일반외과 충수돌기(맹장)염으로 진단 후 수술한 환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가 뇌막염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수원지방법원 98가합6322
981일반외과 식도암으로 수술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9386
980일반외과 맹장염 수술 시행 후 복막염의 발생청주지방법원 2006가소19102
979일반외과 맹장수술의 지연(오진)으로 복막염이 발생함전주지방법원 2006가합1809
978일반외과 치질 수술 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의정부지방법원 98가합533
977일반외과 장중첩증에 대한 수술 후 심한 탈수증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야기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합1108
976일반외과 복막염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수원지방법원 98가합14736
975일반외과 맹장염 수술 중 여성의 난소를 제거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함창원지법 98가합8165
974일반외과 탈장 수술 시행 후 근육 위축과 신경손상 발생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2749
973일반외과 외상에 의한 췌장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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