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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6.6.9. 선고
사건번호 2014다5587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 여부(적극)
[2]분만 후 처치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무 위반 여부(적극)
[3]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4]자연분만 중 무리한 흡입분만을 진행하여 신생아 출생 후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입은 뇌손상은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고가 몰딩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한 과실로 초래된 두개내출혈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분만방법 선택상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반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과실의 추정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빈호흡 및 신생아 저혈당의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에 전원시키지도 않은 분만 후 처치 및 전원과정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우너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논리 및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과실 및 안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원심은, 피고가 분만과정 중 몰딩의 위험성과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분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3나49741/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