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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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1.5.14. 선고 |
사건번호 | 91다8081 손해배상(산)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판시사항 | [1]향후 계속적인 지출 예정인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 [2]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및 개호비 청구요건 [3]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2]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우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요 또는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관련재판(결과) | 부산고법 89나11022/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