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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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2012.1.12. 선고 |
사건번호 | 2010다106320 손해배상(의)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판시사항 | 유방확대 및 유방하수교정술, 안검성형술 등 수술 시행 후 안검외반증, 안구건조증 등 악결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성형수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되는 등 후유증이 남은 것은 피고가 눈꺼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턱밑과 양쪽 귀 주위, 가슴 부위 등에 흉터가 남게 된 것은 수술방법의 선택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설사 원고에게 수술 이후 흉터가 남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에 의한 판단으로 적절한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후유증이 남는 시술은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남은 눈 부위의 후유증의 원인 등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미용성형 수술과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9나82246/ 상고 기각(피고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