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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2.28. 선고
사건번호 2011다3684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뇌동맥류 진단 하에 결찰술 시행 및 약물치료 중 증상 호전이 되어 약물투여 중지하였으나 뇌경색 발생하여 응급 뇌압감압술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파기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뇌동맥류 질환 등 특성, 망인 보인 증상 및 징후, F병원 의료진의 치료내용 등을 종합하여,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 시행된 CT검사상 경미한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경색 및 뇌부종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뇌동맥류 결찰 수술 후 추적검사로 시행되는 뇌 CT검사상 허혈성 병변은 상당수 환자에서 관찰되나 뇌경색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실, 뇌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례 보고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드문 사실, 망인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뇌 CT검사를 받았고, 당시 신경학적 관정에서 볼 때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근력 저하도 없는 등 특이한 징후를 보임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뇌 CT검사상 관찰된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작은 뇌경색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불과 2-3일 만에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 CT검사 후 즉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위의 이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10나9306/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