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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7.8. 선고
사건번호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 정정한 행위가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단 수준의 범위와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및 진단상 과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 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난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위 진료기록이 가필 정정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2]의료행위에 있어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경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즌의 법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려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 피고의 검사내용 등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녹내장 진단상의 과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인 의료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05나1705/ 상고 기각(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