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판례
Home > 판례 > 대법원판례
상세보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2.23. 선고
사건번호 2005다7069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산전진찰 중 거대아 진단 및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백색연화성 낭종 진단 및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은 원고가 00병원의 소변검사에서 요당이 검출된 사실이나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임신성 당뇨나 거대아의 고위험군의 산모도 아니어서 원고가 임신성 당뇨의 산모이거나 태아가 거대아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00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산전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태아가 거대아임이 의심되자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므로 피고병원에게 원고가 임신성 당뇨의 고위험군이거나 태아가 거대아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중략)… 다음으로 신생아 분만 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2.1.자 뇌MRI검사 결과 백연화성 낭종이 나타났는데 백색연화성 낭종은 뇌에 손상을 받은 후 최소한 2주가 지나야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견은 생후 보다는 태어나기 전 단계에서의 저산소성으로 인한 백색연화성 낭종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정맥혈 분석수치가 나온 후 바로 동맥혈재채혈 검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산소 공급을 부적절하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신생아의 경우 산모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로 인해 태아가 저산소증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백색연화성 낭종이 발생하여 뇌성마비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61988/ 상고 기각(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