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2014.7.10. 선고 |
사건번호 | 2014다20868 손해배상(의)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판시사항 | [1]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2]환자 보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일실수입의 계상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기왕증의 참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하며, 그들로 하여금 원고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20명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의료진 3명만이 대동하였고, 대동한 의료진은 원고가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상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원고는 환각, 망상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이 원고의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증명 못하였고 원고의 정신분열증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위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랐어야 함에도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2나19194/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