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판례
Home > 판례 > 대법원판례
상세보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2.14. 선고
사건번호 2002다6704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혈)
판시사항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태도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척추관 협착증 수술 전의 상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수술의 과정과 수술 후의 경과 및 망인과 같은 노령 환자는 수술 후 출혈 또는 쇼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고, 수술 후 환자가 병실에 돌아온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혈압 상승에 의하여 지혈된 혈관이 재출혈됨으로써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위와 같은 대량 출혈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과 수액의 양이나 투여 속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환자의 감시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취지의 관련 의학적 소견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술 후인 18:00경 간호사로부터 배액관을 통하여 1,300cc의 출혈이 있고 90/60mmHg의 저혈압이 동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즉시 병실을 방문하여 출혈량 및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양의 혈액 및 수액을 적절한 속도로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8:00경 간호사로부터 배액관을 통하여 1,300cc의 출혈 및 저혈압이 있다는 1차 연락을 받고도,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미 수혈 및 수액 공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한 채 병실로 가지 않고 있다가, 이후 약 30분 동안 1,000cc 정도 더 출혈되어 단시간 내에 총 2,300cc의 대량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쇼크 상태에 빠져들 즈음인 18:30경에 이르러 간호사로부터 긴급 호출을 재차 받고서야 뒤늦게 병실로 달려가 대량 수혈 및 수액 공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2나24395/ 상고 기각(피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