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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6.10. 선고
사건번호 2001다1937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 후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산모의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이 끝난 후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을 보아 통상의 의료 지식을 가진 의사라면 폐색전증을 상당한 정도로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은 얼굴색이 하얗게 되고, 흉부불편감과 심계항진을 호소하였으나, 산소를 흡입(분당 3ℓ) 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망인을 진찰한 의사들은 망인의 위 증상들을 수술 이틀째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파악하였고, 다음날에 이러한 증상들이 감소되거나 없어졌고, 약간의 오한을 호소하였다가 이후부터는 없어지는 등, 위 기간 중에 망인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난 흉부불편감, 심계항진은 폐색전증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한편 폐색전증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이고 고유한 증상들은 아니고, 제왕절개수술 후의 통증으로 인한 교감신경계 항진, 호흡기계 억제, 소화기계 및 비뇨기계억제, 호르몬 변화 등의 생리적 변화 등으로 수술 후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폐색전증과 제왕절개수술 후의 통상 산모에게 나타나는 증상과는 구별이 잘 되지 않고, 망인과 같이 초산으로서는 고령(만 35세)이고, 체중이 42㎏으로 기본 체격이 왜소한 산모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경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아니더라도 위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 통상의 의료지식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위 기간 중에 망인이 보인 증상만으로 폐색전증을 상당한 정도로 의심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제왕절개 수술 후 3-4일까지는 예후기간으로 수술부위의 출혈 및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인데 폐색전증의 확진이 없는 상태에서 혈전용해제인 헤파린을 투여할 경우 수술부위의 출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빈도상 극히 희박한 폐색전증을 염두에 두고 확진도 없는 상태에서 헤파린을 투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측에게 이 사건 폐색전증 진단 및 헤파린 투여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측은 수술에 임하기 전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수술 후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통증자가조절장치를 시술한 후 그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 및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맥천자시 무리한 시술을 하여 하지정맥혈전증을 발생시켰다는 주장 자체가 의학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99나13614/ 상고 기각(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