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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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2013.6.14. 선고 |
사건번호 | 2012다26091 손해배상(의)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판시사항 | (1)원외처방전 발급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범위 |
판결요지 | [1]원심판결 이유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에서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인바, 피고는 2004.10.6.부터 2007.3.14.까지 매주 수요일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대신 피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원외처방전에 근거하여 다른 요양기관인 약국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원고(보험공단)가 부담하게 된 약제비가 28,143,880원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리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원외처방전의 발급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원고의 손해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이러한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다104526). 결국 원심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관련재판(결과) | 서울중앙 2011나29214/ 파기 환송(피고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