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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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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9.4. 선고
사건번호 2014다3877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항암제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은,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을 위하여 피고가 투여한 항암제가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무정자증은 시타라빈 등의 투여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위험이 아니며 골수 이식 전 항암제 투여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생식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설펙스 및 싸이톡산을 투여받기 전에 정자보관 등을 위한 검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을 들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중앙 2012나41822/ 상고(원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