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판례
Home > 판례 > 대법원판례
상세보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8.25. 선고
사건번호 2006다2058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불법행위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 정도이나 수술을 하여 불안정성이 치료되었다면 관절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경우,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위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았더라면 위 관절부분의 운동제한이 제거될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제때에 정상적인 수술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재수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본 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04나47484/ 원고(상고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