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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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6.8.25. 선고 |
사건번호 | 2006다20580 손해배상(의)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판시사항 | 불법행위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 |
판결요지 |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 정도이나 수술을 하여 불안정성이 치료되었다면 관절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경우,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위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았더라면 위 관절부분의 운동제한이 제거될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제때에 정상적인 수술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재수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본 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4나47484/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