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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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7.7.26. 선고 |
사건번호 | 2005다64774 손해배상(의)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판시사항 | 약제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재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견가능하였다면 사망과 원인약제의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판결요지 | 이 사건 소외인에게 발생한 무과립구증, 약제열 등의 부작용도 리팜핀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급하게 재투약을 결정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리팜핀의 재투약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 2로서는 위 소외인이 리팜핀에 과민반응하는 특이체질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 2의 과실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 2의 과실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등법원2004나47477/ 원고(상고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