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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7.26. 선고
사건번호 2005다6477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약제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재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견가능하였다면 사망과 원인약제의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이 사건 소외인에게 발생한 무과립구증, 약제열 등의 부작용도 리팜핀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급하게 재투약을 결정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리팜핀의 재투약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 2로서는 위 소외인이 리팜핀에 과민반응하는 특이체질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 2의 과실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 2의 과실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04나47477/ 원고(상고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