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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7.10. 선고
사건번호 2013다2877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판단기준
[2]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 시행 중 자궁내 출혈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쌍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망막병증 등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2차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면서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늘끝을 추적함으로써 바늘이 태아의 신체, 태반 등을 찔러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자궁 내에 출혈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쌍태아인 원고들의 재태기간이 25주 3일에 불과하여 인위적 조산을 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뒤따르리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산모의 출혈량, 활역징후, 자궁수축 정도와 태아의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제왕절개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제2차 양수감소술 도중 양수에 혈액이 섞여 나오자 성급하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위 원고들을 분만시킴으로써 결국 조산에 따른 합병증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초음파검사 결과상 쌍태아 중 1태아가 위치한 부분의 양수 최대 깊이는 정상 범주인 7cm 가량으로 양수과소증에 이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수혈증후군에 이환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진행 정도는 아직 초기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공적인 양수감소술의 반복 시행을 통하여 증세의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고, 미숙아는 재태기간에 따라 그 발달 정도와 예후에 현격한 임상적 차이를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아 임신 상태가 더 유지되었더라면 원고들이 현재와 같은 정도의 장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106466/ 상고 기각(피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