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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1.24. 선고
사건번호 2012다3664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1]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할로페리돌의 정맥주사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5.10. 이후 망인의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장기간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활의 가능 여부 및 재활시점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망인에게 할로페리돌의 정맥주사를 한 점, 투약 이후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심전도 감시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2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만을 감시하는 등으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 할로페리돌 투여 이후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15:00경부터 15:25경까지는 할로페리돌의 반감기(21시간 또는 12~38시간)의 범위 내에 있어 망인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의 약리 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위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한 점 등의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투약행위에 따른 위험 등을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 분배 및 과실추정에 관한 법리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0나24017/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