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판례
Home > 판례 > 대법원판례
상세보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3.6.13. 선고
사건번호 2012다9486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미용성형에 있어 시술상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 여부(적극)
[2]슬림리프트 시술상 의료과실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미용성형술에 있어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로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한 상안검성형술(눈썹거상술) 과 추가적인 시술로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원고로부터 동의서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야기한 주된 호소는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어주고,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는 것과 눈꼬리 ㄱ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피고는 제1심 이래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하고 이를 시술한 것은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라는 것이어서 눈썹거상술이 원고가 원하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점에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위 눈썹거상술의 권유 동기, 눈썹거상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명의무도 다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판결에는 미용성형 시술법 선택에서의 합리적 재량에 관한 법리와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원심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슬림리프트를 시술하는 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번이 없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중앙 2011나38423/ 피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