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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9.6.22. 선고
사건번호 99다1355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중 우측 하지 화상을 입어 치료가 끝나 2년이 경과한 경우 화상 반흔 부위에 대한 노동력 감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분만 중 산모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생아 출생 후 뇌위축 및 뇌경막하수낭종 증세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이, 원고가 신생아를 분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우측하지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그에 대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발목관절 상부의 안쪽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반흔이 두 군데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추상의 부위 및 크기와 정도,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도의 화상 반흔으로 위 원고에게 노동능력 감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원고가 화상을 입은 지 2년여 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화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이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판시와 같이 정한 것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원심은, 신생아가 출생한 지 40여 일 후 진단을 받은 결과 뇌위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 후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위축 및 뇌경막하수낭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위 증세로 인하여 발육지연이 초래되어 부분적으로 언어능력, 운동기능이 평균보다 저하되어 있고 앞으로 7세까지 계속적으로 물리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략)…, 원고는 분만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로 전기 소작기 접지판에 화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이 3.33㎏이고 출생한 뒤 두 차례 측정된 활력징후점수가 정상범위 안에 드는 등 신생아로서 그 상태가 정상적이고 양호하였던 점, 산모인 원고의 화상부위가 국소적인 점, 신생아의 뇌위축이나 뇌경막하수낭종 증세는 출생 전후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생길 수 있고 그 요인도 외상, 중추신경계 감염 등 여러 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화상을 입었다는 점만으로 신생아에게 분만 과정에서 전기충격 등에 의한 외상이 가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제왕절개 수술의 시행과정이나 출산 후의 처치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위 신생아의 뇌위축 및 뇌경막하수낭종 증세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9다13553/ 상고 기각(원고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