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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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0.3.23. 선고 |
사건번호 | 99다62302 손해배상(의)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판시사항 | 유문부궤양에 의한 유문부 협착으로 진단하여 내과적 치료 시행 후 전과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소화불량과 체중감소 증세로 입원하여 내과진료를 받았는데 피고1.은 유문부궤양에 의한 유문부 협착으로 진단하고 먼저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그 증세가 호전이 되지 않아 망인을 외과로 전과시켰고, 이에 피고2.는 망인을 수술하기에 이른 사실, 유문부폐쇄에는 염증성 폐쇄와 반흔성 폐쇄가 있는데, 반흔성 폐쇄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 하나, 염증성 폐쇄는 내과적 치료를 하면 폐쇄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에 앞서 내과적 치료를 충분히 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 망인은 외과로 전과할 당시 및 수술 당시에도 입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몸무게가 약 40㎏이었으며, 혈압, 맥박, 체온의 각 수치, 혈색소, 백혈구, 나트륨, 칼륨, 염소, 총단백질, 알부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의 혈액생화학검사 수치, 간기능검사 수치, 신기능검사 수치 등이 모두 정상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인의 증세는 궤양에 의한 유문부 협착이므로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내과적 치료를 하고 내과적 치료로는 협착이 풀리지 않자 비로소 수술적 치료를 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그 내과적 치료일수가 적절한 기간보다 길어져서 수술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망인의 수술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수술 후의 패혈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망인의 증세가 반흔에 의한 유문부 폐쇄인데도 위 피고들이 즉시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지연시키다가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하여 그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위 수술을 지연시키다가 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전신쇄약, 영양실조 등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수술을 시행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8나29645/ 상고 기각(원고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