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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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일자 | 2019.4.17 |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분류 | 분만 |
사건요약 | 복수천자시술 및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 |
사실관계 | 신청인1(1988.생, 여)은 임신 주수 34주 4일인 2016. 1. 5. 태아에게 복수 소견이 관찰되어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후 태아의 복수천자시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복수천자시술’)을 받고, 같은 달 8.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복수 소견이 재차 확인되어 다음 날인 12. 복수천자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복수천자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같은 해 1. 18.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심박수 50bpm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았고, 16:30경 체중 2180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심박수 측정되지 않고,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전신이 창백하여 17:30경 사망선고 받았으며, 이후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태변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었다.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망아의 부모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아의 사망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금 54,345,61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생아 사망은 태변복막염에 의하여 태아 곤란증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사항 |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 복수천자시술들은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며, 초음파 검사 유도 하에 복수 천자의 바늘 위치를 확인하며 시행하였으므로 시술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태아 복수천자 시술 후 태아 상태 및 자궁 수축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1, 2차 복수 천자시술 후 태아 및 자궁 수축 상태를 적극 관찰하였으므로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2016. 1. 14. 산모를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한 상태에서 태아 및 산모를 계속 경과관찰하고 보다 조기에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면 태아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들의 선택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수천자검사에서 바늘 때문에 장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출된 부검감정서 및 우리원 감정소견에 의하면 소장의 유착이 심하여 명확한 천공 부위 및 장의 괴사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초음파 유도하에 미세한 바늘로 복수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장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점, 태아의 태변복막염은 복수천자를 시행하기 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 특발성·자발성으로도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특발성 태변복막염을 장천공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수천자시술 당시 망아에게 장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태변복막염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진료기록 및 감정내용, 통상적으로 천자 시술 후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고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2차 복수 천자 시술 후 태아 상태 및 자궁 수축 상태를 적극 확인하였고 태아심박수도 시술 후 정상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경과관찰상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신청인의 위로금 지급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결정사항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