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일자 | 2011.3.17 |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분류 | 진단 |
사건요약 | 난소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9. 9. 3. 신청 외 ○○병원에서 난소의 악성 종괴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받은 결과 난소 양성 종괴로 6개월 후 외래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복부 불편감이 심해져 2010. 2. 23. 내원하여 우측의 난소 종괴가 커져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2. 수술(복식전자궁절제술,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골반내림프절곽청술, 대동맥옆 림프절절제술, 종괴절제술, 복강내세척세포검사)을 받았으며, 수술결과 난소암 3c기로 진단되어 현재 신청 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난소종괴의 악성이 의심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신청인이 자세한 검진을 하지 않았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난소암의 고위험군이나 피신청인이 추가 진찰을 6개월 뒤에 하자고 하여 암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예후도 불량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치료비 등으로 금 1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난소종괴에 대해 초음파 및 골반 MRI 검사를 하여 감별진단을 시도했으며, 난소암의 진단은 수술을 통해 이루어지며, 난소에 종괴가 관찰될 경우 환자의 폐경상태, 초음파 및 MRI 등의 영상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난소암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험적 개복술 또는 경과관찰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시험적 개복술을 하기에는 난소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경과 관찰을 권유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사항 | 가. 사실관계 (1) 과거력 o 2003.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이 확인됨. o 2009. 8. 18. ※ 신청인은 신청 외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찰(자궁 내 조직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2009. 9. 3. 검사 결과 난소종양, 자궁근종 4개가 있고 혈액검사상 악성이 의심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함. (2) 이 사건 진료 경과 o 2009. 9. 4. 신청인은 신청 외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산부인과 특진) ※ 신청 외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자궁근종(5.0 x 4.8cm, 2.2 x 2.7cm, 2.3 x 2.7cm) 및 우측 난소의 종괴(3.3 x 2.5cm 크기)가 관찰되고, 혈액검사상 CA-125가 100.6U/ml로 상승된 소견을 보임. - 최종 월경일(LMP)은 2009. 8. 20.이며, 피신청인 병원 초음파 검사상 자궁에 5.15 x 4.56cm 크기의 근종과 우측 난소에 3.91 x 3.01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골반 MRI 검사 후 내원하기로 함. - 진료기록부에는 ‘정기검진 위해 동네 병원 방문하여 자궁 근종 있다고 듣고 제일병원 방문하여 초음파 시행함. 오른쪽 난소에 혹 있다고 듣고 암수치 검사까지 하였음. recurrent abdominal pain(+) 가스가 찬 것처럼 불편한 느낌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o 2009. 9. 7. 골반 MRI 검사를 실시함. o 2009. 9. 18. 외래진료함. - 골반 MRI상 우측 난소의 기능성 낭종, 기능성 낭종 뒤에 3.8cm 크기의 종괴가 있고 이 종괴는 장막하 근종 또는 난소 섬유종으로 판독되어,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기로 함. - 복부불편감이 있어 대장내시경검사를 원하여 소화기 내과에 협진함. o 2009. 10. 6. 소화기내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특이소견은 없었음. o 2010. 2. 23. ※ 신청인은 2월 초순부터 배가 불편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예약 날짜를 앞당겨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다고 함. - 초음파 검사상 우측 난소의 종괴가 9.13 x 4.54cm으로 커져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함. o 2010. 3. 2. 복강경으로 수술(복식전자궁절제술,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골반내림프절곽청술, 대동맥옆 림프절절제술, 종괴절제술, 복강내세척세포검사)을 함. - 수술시 동결절편검사에서 난소암 소견을 보여 개복수술 함. ※ 수술조직검사상 상피성 난소암 3c기, 조직분화도 3으로 확인됨. o 2010. 3. 13. 퇴원하여 신청 외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임. 나. 전문위원 견해 o 2009. 9. 7. 골반 MRI 판독 소견 - 1. 우측 난소 종양(37.7 x 36.5 x 26.7mm 크기), 악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우측 자궁주변(parametrial)에 우측 난소종괴 뒤쪽 아래쪽으로 약 14 x 10mm 크기의 난원형 결절이 관찰됨. 림프절 또는 파종결절(seeding nodule)인지 감별하기 어려움. 3. 다수의 자궁근종들 o 종합소견 - 2009. 9. 18. MRI 판독상 자궁 주위에 위치한 약 14 x 10mm 크기의 난원형 결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임. 이 결절은 림프절 또는 자궁주위 파종결절의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CA-125 증가를 고려하면 악성 난소 종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임. 이에 수술적 치료 또는 6개월이 아닌 짧은 시간 내의 추적검사를 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난소종괴에 대해 초음파 및 골반 MRI 검사를 하여 감별진단을 시도했으며, 신청인은 시험적 개복술을 하기에는 난소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경과 관찰을 권유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9. 18. MRI 판독상 자궁 주위에 위치한 약 14 x 10mm 크기의 난원형 결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며, 이 결절은 림프절 또는 자궁주위 파종결절의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CA-125 증가를 고려하면 악성 난소 종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및 신청인은 단순 정기검진 목적이 아닌 이미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와 암수치 검사까지 한 후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내원한 환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2009. 9.경 난소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6개월 뒤 추가 진찰을 권유한 것은 진료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조기에 난소암을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5개월 가량의 난소암 진단지연에 따른 병기의 차이 및 신청인의 생명단축 정도 등의 확대 피해를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 금액은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