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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3. 06. 10
해당과 피부과
사건분류 수숭
사건요약 입원 중 발생한 욕창으로 피부이식술 등을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 12.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부 농양, 패혈증 등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 15. 요추부 농양제거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2. 20.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발생되었고 이후 욕창이 악화되어 2011. 2. 8.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어 피부이식술 및 욕창 부위 피부손상 예방을 위한 장루형성술을 받음.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세 변경 등의 입원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욕창이 발생시켰고, 욕창이 발생된 이후에도 듀오덤으로 덮어 놓기만 할 뿐 적절한 소독 처치를 하지 않아 욕창이 악화되어 피부이식술 및 장루형성술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보호자의 관리 책임이고, 욕창 발생 이후 소독 처치 등을 적극적으로 하였지만 신청인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호전되지 않은 것이므로, 본원의 관리 소홀로 욕창이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기왕력
o 2010. 12. 3. 양쪽 무릎 부위 통증으로 동네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8.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같은 달 9.부터 신청외 ○○의원에 입원하여 물리 치료 등을 받았는데, 같은 달 12.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상복부 통증(epigastric pain), 목과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13.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됨.
(나)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2010. 12. 13. ~ 2011. 2. 8. 총 58일간)
o 2010. 12. 13. 피신청인 병원 일반병동에 입원함.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상 WBC 14,000/㎣, CRP 16.1㎎/㎗ 측정됨.
o 2010. 12. 14. 요추부 MRI 촬영, 혈액 검사, 혈액 균배양 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나프실린(nafcillin)을 처방함(목 부위 통증에 대하여는 혈압이 불안정하여 촬영하지 못함).
- 요추부 MRI 판독 내용 : 요천골 부위에 감염성 척추염이 관찰됨.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위 좌측 척추전방전위 부위에 1.7×1.5×3.6cm 정도의 불규칙한 음영이 관찰됨.
- 혈액 균배양 검사 결과 : 황색 포도상구균(보고일 12. 16.).
- 진단명 :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 신청인의 배우자 김○○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에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으나, 2012. 12. 14.부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함.
o 2010. 12. 15. 요추 제4번 반측후궁절제술, 요추 제5번 부위 반측후궁절제술, 경막외 육아조직 제거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한 후 혈액 검사상 신기능 수치가 상승하고(BUN 59.0㎎/㎗, Creatinine 2.5㎎/㎗) 소변량이 감소하여, 급성 신손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신관류치료(CRRT)를 시작함.
- 진단명 : 요추 제3번부터 천추 제1번까지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 신손상, 마비성 장폐색
- 신청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받았고, 중환자실 입실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엉덩이 부위에 Stage 2 정도의 욕창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독 처치를 시행함(간호기록지 기재 내용).
o 2010. 12. 16. ~ 같은 해 12. 31.
- 12. 17.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는 ‘신청인이 침상에 거의 누워 있고 운동력은 Grade Ⅰ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는 ‘욕창 예방, 매일 피부 상태를 관찰함. 뼈 돌출 부위에 패드 적용함. 피부 온도 확인하고 욕창이 발생하였는지 자주 확인함. 시트나 옷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 12. 18. 혈액 검사상 WBC 18,300/㎣, CRP 22.3㎎/㎗로 염증 수치는 높은 상태이고, 신기능 검사상 BUN 110.9㎎/㎗, Creatinine 5.3㎎/㎗로 신기능 저하 소견을 보임.
- 12. 22. 고열, 객담 양상 나빠짐을 호소하여 균배양 검사를 시행함.
※ 객담 균배양 검사 결과 : 다재내성의 아시넥토박터(MDR acinectobacter, 보고일 12. 23.)
※ 중심정맥관말단부(tip) 균배양 검사 결과 : ESBL(+), Klebsiella(보고일 12. 23.).
※ 신청인의 배우자 김○○은 피신청인이 욕창 부위를 환기시키지도 않고 덮어두기만 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일상적으로 욕창에 대한 소독 처치와 자세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반박함.
- 12. 24. 항생제를 프레페넴(prepenem)으로 변경하여 처방함.
- 12. 2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함.
- 12. 27. 고칼륨혈증(K 6.8mEq/ℓ)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약 10분간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후 회복되었고, 이후 중환자실로 전실됨.
o 2011. 1. 4. ~ 같은 해 2. 8.
- 1. 4. 항생제를 나프실린(nafcillin)으로 변경하여 처방함.
- 1. 5. 목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경추부 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 제1~2번 부위 척수 주변에 5.2×2.8×5㎝ 정도 크기의 농양이 확인되어 같은 해 1. 9. 경추 제1~2번 부위 경막외 농양제거술을 시행함(※ 수술 후 병실로 전실됨).
- 1. 17. 요추부 농양을 제거한 수술 부위가 벌어져 재봉합함.
- 1. 18. 항생제를 반코마이신(vancomycin), 프레페넴(prepenem)으로 변경하여 처방함.
- 1. 19. 고열, 불안정한 혈압 등으로 중환자실로 전실함.
- 1. 22. 욕창 부위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함.
- 1. 26. 성형외과에서 천골 부위에 최대 직경 약 15㎝ 정도의 악취(foul odor)가 나는 욕창(Stage 4)에 대해 하루 3회 소독 처치를 시행함.
- 2. 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함.
- 2. 7. 항생제를 트제사이클린(tigecycline)으로 변경하여 처방함.
- 2. 8. 신청인의 요구로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함.
※ 진료비명세서에는 단순처치의 경우 46일간, 자세 변경처치는 10일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다)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2. 8.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경막외 농양, 패혈증, 욕창, 부정맥, 위장관 출혈, 전해질 불균형, 신기능 저하, 양측 사지위악 등에 대하여 약물 치료, 재활 치료 등을 받음.
- 2. 14. 욕창 부위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함.
- 2. 18. 욕창을 좀 더 빨리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장루형성술을 시행함.
- 3. 14. 욕창 부위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함.
- 3. 7.부터 3. 14.까지 욕창 부위 세척소독술을 총 3차례 시행함.
- 3. 25. 욕창 부위 피부이식술을 시행함.
- 4. 8. 및 4. 15.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함.
※ 신청인은 2011. 5. 1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신청외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음.
o 2011. 6. 6.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입원 진료를 받음.
- 7. 27. 신청인은 양측 사지위약,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 자가도뇨를 시행하고 있고 장루도 가지고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의 배우자 김○○은 신청외 ○○병원 담당의로부터 욕창이 ‘Stage 3 정도이고 크기는 10×5.5㎝’라는 설명을 들었고, 소독 방법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방법과 다른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의 욕창 소독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욕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라) 신청외 ○○대학교 의과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1. 7. 27.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지마비, 경추 및 흉추부 경막외 농양, 항문 주위 농양 및 누공, 욕창, 신경원성 방광에 대하여 재활 치료, 약물 치료 등을 받음.
(마)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9. 2.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욕창에 대하여 재활 치료, 약물 치료 등을 받음.
※ 현재 신청인은 걷지 못하는 상태이고 욕창의 크기는 2×3㎝ 정도 남아 있음.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5,487,150원(2010. 12. 3. ~ 2011. 2. 8.)
※ 신청인은 전체 진료비 중 7,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임.
o 신청외 서울○○병원 : 14,868,828원
- 9,555,875원(2011. 2. 8. ~ 같은 해 5. 16.) + 5,312,953원(2011. 6. 6. ~ 같은 해 7. 27.)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2,141,612원(2011. 5. 21. ~ 같은 해 6. 6.)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2,626,478원
- 입원 진료비 2,157,558원(2011. 7. 27. ~ 같은 해 9. 2.) + 외래 진료비 468,920원(2011. 7. 27. ~ 같은 해 9. 2.)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욕창 발생 추정 원인
- 욕창 발생은 환자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적으로 병원에게 책임을 다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그 이유는 원인이 불분명한 경막외 농양이 발생한 것부터 적극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기 때문임.
(2) 전문위원 2
o 일반적인 욕창 예방 처치
- 욕창의 원인은 감염이 아니라 압력이므로 잦은 자세 변경, 에어매트리스 등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음.
o 피신청인의 욕창 예방 처치의 적적성
- 본 건의 경우는 피신청인의 처치상 문제 없어 보이고, 신청인의 면역력 저하, 전신 감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오히려 욕창을 100% 예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임.
o 욕창에 따른 처치의 적정성
- 욕창 소독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방법이 없고, 욕창의 깊이 및 삼출물 여부에 따라 듀오덤 혹은 거즈 드레싱 등의 치료를 결정하게 됨. 따라서 피신청인의 소독 처치 및 항균제 사용 등은 적절해 보이고, 이후 잦은 소독 처치를 하였으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보임.
(3) 전문위원 3
o 욕창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 중증 와상상태의 환자에게 압박받는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세 변경, 돌출부위의 쿠션착용으로 압박에 의한 피부괴사를 최소화시켜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우 경우가 많음. 특히 우리나라 의료수가로는 상시 간호하는 인력을 두기 어려워 현 간호 인력만으로 환자의 욕창예방을 완벽히 예방하기란 불가능함. 따라서 병원의 간호매뉴얼에 맞추어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 등이 있다면 욕창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에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o 욕창에 따른 처치의 적정성
- 욕창이 발생하면 압박을 피하고, 반복적인 자세 변경, 이차감염의 예방을 위한 청결의 유지, 괴사조직의 제거, 이후 적절한 육아조직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피판성형이나 피부이식과 같은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임을 감안할 때, 본 건은 욕창 처치에 대한 의학적 문제를 발견하긴 어려워 보임.
- 또한 신청외 병원에서 장루와 성형술을 받고도 아직까지 욕창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전신적 상태가 욕창발생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됨.
o 종합의견
- 우리나라 보험수가체계에서 중환자에 대한 1:1 형태의 환자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완벽한 욕창 예방을 위해서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세 변경 등의 입원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욕창이 발생시켰고, 욕창이 발생된 이후에도 듀오덤으로 덮어 놓기만 할 뿐 적절한 소독 처치를 하지 않아 욕창이 악화되어 피부이식술 및 장루형성술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생된 욕창에 대한 소독 처치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욕창의 깊이 삼출물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소독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점, 이후 잦은 소독 처치와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욕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는 자문견해에 따라,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소독 처치로 욕창이 악화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욕창은 압력에 의해 골절이 튀어 나온 부분에 피부 상처가 나거나 조직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자세 변경 등의 예방적 조치가 최선의 치료이고, 중환자의 경우 2시간마다 1번씩 몸의 자세를 바꾸어 줄 것이 권장되나, 신청인은 원인이 불분명한 전신 감염과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상태로 욕창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다 주의 깊은 간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상 2010. 12. 13.부터 욕창이 확인된 2010. 12. 15.까지 욕창 예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진료비명세서에는 58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체위변경처치를 시행한 날이 10일 정도인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피신인은 신청인의 욕창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욕창 예방 조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전신감염, 사지마비와 같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이 많아 100%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우리나라 의료수가로는 상시 간호하는 인력을 두기 어려워 현 간호 인력만으로 욕창을 완벽히 예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 진료비에 욕창 관련 진료비와 전신감염에 따른 항생제 처치, 사지마비에 따른 재활치료 등의 진료비가 혼재되어 있고 욕창 관련 본인부담금만을 산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5,487,150원 중 30% 책임을 제한한 금 4,646,14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금 4,646,145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을 합한 금 7,646,145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7,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미지급한 진료비를 제외한 금 646,14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2011. 2. 8.까지 합계 금 7,000,000원의 미납 병원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욕창발생으로 인한 금 7,646,145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당사자 쌍방은 위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차액 금 646,000원을 2013. 1. 21.까지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2011. 2. 8.까지 합계 금 7,000,000원의 미납 병원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욕창발생으로 인한 금 7,646,145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쌍방은 위 제1,2항의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차액 금 646,000원을 2013. 1. 21.까지 지급한다.
5. 만일 피신청인이 제4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